2025년 5월 31일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입니다.
5월이 오면 프리랜서·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다가 ‘개인지방소득세’는 깜빡하기 쉽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 세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관할도, 신고 창구도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세가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2025년 기준, 개인지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위택스나 가까운 자치구에서 별도로 확정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던 예전 방식이 2020년부터 독립세로 바뀌면서 ‘신고 누락’에 대한 위험은 더 커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 기간, 전자신고 절차, 분납·가산세 예외 규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나’ 막막했던 분이라면, 이 가이드를 따라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거에는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자동으로 부과하는 형태였지만, 2020년부터는 독립세로 전환되어 별도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개인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신고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5월 31일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신고 대상
- 2024년 귀속 소득세(종합, 퇴직, 양도)를 확정신고하는 개인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이 있는 소득자
신고 기한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4가지
개인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를 추천합니다!
1. 전자신고 (가장 편리한 방법)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한 후, 한 번의 클릭으로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모바일 신고 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위택스 연계 신고
전자신고 혜택:
- 국세 20,000원, 지방세 2,000원 세액공제 혜택 (총 22,000원 절세 효과!)
2.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 방문신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가 합동 설치됩니다.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지자체 세무과 도움창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우편신고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계산 방법
개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며,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의 10%입니다. 즉,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 됩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개인지방소득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4.2% |
| 10억원 초과 | 45% | 4.5% |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방법
개인 지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 위택스나 위택스 앱에서 전자 신고 완료 시 실시간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를 통해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2. 가상계좌 납부
-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
3. 금융기관 납부
-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
개인지방소득세 분납 제도 활용하기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예를 들어, 개인 지방소득세가 150만원이라면 100만원은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50만원은 7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주의사항
가산세 발생 조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신고 가산세(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됨
-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신고 누락 시 조치 방법
만약 기한 내 신고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도 늘어납니다.
- 3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10%로 감경
-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15%로 감경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국세청(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시·군·구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0년부터 개인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 변경되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의 10%입니다.
Q2: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6: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개인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개인 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6800, 평일 9시~18시)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관련 전화안내는 홈택스 126번(①홈택스 → ③신고납부), 이택스 ☎1566-3900번, 위택스 110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7: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납부시에는 각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개인 지방소득세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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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