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지원 서비스 완벽 가이드

자녀돌봄지원 서비스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한 블로그 글입니다. 서비스 종류, 대상자 조건, 이용요금, 신청 절차와 주요 활동 등 모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여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줍니다.

정부지원 혜택과 유의사항도 꼼꼼히 설명합니다.

자녀돌봄지원 서비스란?

자녀돌봄지원 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조건 하에 전문 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자녀돌봄지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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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류

서비스 유형 대상 연령 특징 및 주요 내용
시간제 정기이용 3개월~12세 정기적으로 비슷한 일정에 서비스를 이용. 최대 연 960시간
시간제 일시연계 3개월~12세 야간, 주말, 긴급 돌봄 등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맞춰 신청
영아종일제 3개월~36개월 맞벌이 등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아 대상, 월 최대 20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 12세 이하 전염성·유행성 질병 아동의 가정 돌봄 및 병원 동행 가능
기관연계 돌봄 0~12세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아이돌보미 파견
긴급/단시간 돌봄 3개월~12세 2~4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한 초단기·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

  • 연령 조건: 만 3개월 이상~12세 이하(영아종일제는 36개월 이하)

  • 양육 공백: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위기가정, 기타 양육부담을 입증하는 가정

  • 중복지원 제한:

    • 영아종일제: 보육료, 유아학비, 부모급여 등 타 정부지원과 중복 불가

    • 시간제: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시간 중 정부지원 불가

  •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차등 지원

  • 신청권자: 아동 부모 또는 가정위탁 부모, 양육권자

2025년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

서비스 유형 표준요금(시간당) 정부지원률(소득구간 이하) 본인부담금(소득구간 초과 시)
시간제/영아종일제 12,180원 중위소득 200% 이하: 차등지원 (75%~15%) 12,180원
기관연계 16,870원 없음 16,870원
질병감염아동 12,180원(50% 지원) 정부지원 미차감: 50% 지원 12,180원
  • 동일 가정 내 돌봄 아동이 2명인 경우 25%, 3명인 경우 33.3% 할인.

  •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은 본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 2025년 인상된 시간제 돌봄 서비스 표준요금은 12,180원,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은 시간당 1,500원 추가 지급.

서비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온라인/방문 신청

    •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필수 절차

    • 아이돌봄 웹회원 가입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결제방법 등록

    • 소득 및 양육공백 증빙서류 제출(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3. 신청 후 결정

    • 시·군·구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해, 급여결정 통지서로 안내.

    • 대상자 전출/변동 및 소득, 양육공백 등 변동 시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



 

자녀돌봄지원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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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범위 및 주요 활동

  • 아동 돌봄 및 놀이 활동

  • 학원/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준비물 챙기기

  • 일시적 임시보육, 식사 및 간식 챙기기

  • 영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영아종일제)

  • 질병시 병원 동행, 재가 돌봄(질병감염아동)

  • 아동 관련 가사지원(종합형: 세탁, 공간정리, 식사 준비 등)

우선 제공 및 기타 혜택

  • 다자녀(둘째아 이상), 한부모, 장애부모, 국가유공자 자녀 등 우선 제공

  • 정부지원 여부, 소득구간·가구원수별 지원 비율 등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가능

  • 기관연계 돌봄은 기관의 책임자 요청 시만 가능, 시간·요일별 요금 차등 적용

유의사항 및 추가 안내

  • 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는 필수.

  • 영아종일제 이용 시 부모급여, 양육수당은 자동종료.

  • 각종 허위신고 및 서류 위조 시 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제한

  • 더 자세한 상담·문의는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1577-2514)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일·가정 양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자녀돌봄지원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맞춤돌봄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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