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정기 접수 기간을 놓치셨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을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국세청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별도로 열어 두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 접수하시면 원래 지급액의 9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다양해 ARS 전화, 홈택스 웹·모바일, 안내문 QR코드, 그리고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까지 네 가지 가운데 가장 편한 방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 하루 전까지 미루면 서류 준비나 시스템 접속 문제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감액 비율이 종전 10%에서 5%로 낮아졌으니, 정기 접수를 놓치신 분이라도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아래 본문을 차근 차근히 읽어보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니 꼭 끝까지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
기한 후 신청 기간과 감액 비율 안내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2025년 5월 1일~6월 2일)을 놓치셨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감액 비율: 원래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5%가 감액
- 실제 지급액: 장려금의 95%만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개선된 혜택: 과거에는 기한 후 신청 시 10%가 감액되었으나, 2024년부터 감액 비율이 5%로 개선되었습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3-45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1.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은 ARS 전화신청입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준비물:
- 주민등록번호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 확인)
- 진행 방법: 음성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2. 홈택스(PC/모바일)로 편리하게 신청하기
인터넷이 편한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세요:
-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또는 앱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직접입력신청’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3. QR코드 스캔으로 빠르게 신청하기
스마트폰이 익숙하신 분들께 추천:
-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자동으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
4.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방법: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 1566-3636
- 상담원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체크리스트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관련 법령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 (2024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재산 요건
- 가구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기한 후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소득 증명 필수: 2024년 한 해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신고 대상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 소득 신고 확인: 소득 신고가 없으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중요: 본 내용은 2025년 5월 3일 기준 최신 정보입니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귀속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감액률도 과거 10%에서 5%로 개선되어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ARS, 홈택스, QR코드, 대리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근로장려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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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청 고시 제2023-45호 「근로·자녀장려금 운영규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12.26)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3
※ 본 글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Update :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