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청자 TV 수신료 납부 안해도 되는 확실한 방법 1가지 알아보기

KBS에서 2024년 올해 2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을 하지 않고 분리 고지 시행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시행이 예상되는데 여러분에게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tv-수신료-분리징수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

얼마전 아파트인 우리집에 분리 징수 안내문이 전단지로 날라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은 난 IPTV를 돈을 내고 보고 있고 EBS는 아예 안보고 KBS 1TV도 안보는데 왜 TV 수신료를 따로 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미 IPTV를 본다는 것은 TV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로서 , 대한민국 방송법 젤4장에 따라 설립된 공영 방송사입니다. 방송법 제64조를 보면 “텔리비젼 방송을 수신하가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룰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KSB가 공영방송이 맞는가?

나무위키에서는 아래에서 처럼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의는 국가나 특정 집단의 간섭을 막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여 편집 편성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독립된 운영을 하는 방송이다.  국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우선 국영방송의 경우에는 정부(내각)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만, 공영방송은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혹은 경영에 일부 관여하더라도 보통 위원회 같은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관을 통해서만 통제할 수 있다.

그럼 과현 현재 KBS가 국가나 특정 집단의 통제와 간섭을 막고 자율성이 보장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항상 정권이 바뀌면 사장이 바뀌고 그에 따른 방송은 집권 정부의 편에 서서 미화고 왜곡하는 방송을 하는게 KSB입니다.

이제껏 집권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것이 언론입니다. 방송통신 위원회부터 시작하여 방송사 까지 언론을 장악을 해야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으니깐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KSB 보지 않는 국민들에게 반강제로 2500원을 납부하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언론사를 장악한 정부에서 수신료를 내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TV 수신료 내지 않는 확실한 방법

일문일답] 전기요금·TV수신료 ‘따로 납부’ 방법은 – 헤럴드경제

수신료를 내지 않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1. TV 없애는방법 :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힌국전력공사에 신고하면 됩니다.

2. 난시청가구 : 공중파로 TV를 보는데 전파가 잡히지 않아 화질이 않좋으면 난시청 지역으로 TV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3. 튜너제거 : TV 수상기에 붙어있는 튜너 단자를 제거 또는 봉인하는 것입니다.

4. 소량의 전기 사용량 : 한달 전기 사용량이 50KWh이면 TV 수상기가 있어도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위의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나 장단점이 있고 실현 불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시하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KBS수신료 절대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통해 KBS수신료를 해지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는 'KBS수신료 절대 안내도 되는 길라잡이’라는 자료를 통해 KBS수신료를 해지하는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영방송쟁취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매국방송 KBS 수신료 거부 길라잡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우선 국번없이 123번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다. 이어 상담원 연결 4번을 누르고 해당 상담사에게 ‘집에 TV가 없으니 KBS수신료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면 해당 상담사는 이사를 새로 온 건지, TV는 언제부터 없는지 등을 묻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자료는 ‘지난달부터 TV가 없으니 이달부터 수신료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하라 서술하고 있다.

상담사는 한전 고지서의 계량기 번호를 묻는데 이를 모를 경우 집주소로 대신 대답해도 된다. 집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면 상담사와 통화는 마치게 된다. 이후 한전 측이 KBS에게 TV수신료 분리고지 통지를 하게 되고 곧 KBS측에서 TV수상기 소지여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 TV가 없다고 대답하면 직원방문 날짜를 정하게 된다. 소비자는 직원 방문 날에 맞춰 TV를 치워두면 KBS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


Leave a Comment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