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이란 차용증서의 준말로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간 특히 부모자식간에 돈을 빌려쓰고 갚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하다가는 증여세라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 그리고 차용증을 증빙하는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빌려준 돈으로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이 되면 증여세로 추정
부모가 자식에게 주택거래를 위하여 목돈을 주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아 주택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면 세법에서는 증여로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쓰고 나중에 갚는다고 해도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부모에게 생활비나 주택자금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 법적으로 이건 빌리는 돈이라는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특별하게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에는 필이 들어가야할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
부모자식간에 차용증 작성시 필히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용 원금: 빌려준 금액의 원금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이자율: 차용 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합니다.
- 변제 일자: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변제 방법: 돈을 갚는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상환할 것인지, 계좌 이체로 상환할 것인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작성 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 또는 인감날인: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하거나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면, 부모 자식 간의 금전 거래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외에도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기록하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소득 출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의 법적 이자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을 거래하는 경우 채무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 법이 정한 법정이자율에 맞추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금전대차에 대한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자 없이 무상으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상 빌린 돈에 4.6%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이자가 1000만원이 넘지 않을 때, 즉 대출금액의 연간 이자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1739만1304원 이하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및 통장 내역에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 등기소 확정일자 받는 방법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법적인 효력을 지녀야 증여세라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공증을 받거나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자체보다 ‘작성날짜’를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 없이 그냥 증여하다가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그때 차용증을 작성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작성 후 ‘작성 날짜’를 증빙해주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등기소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수수료는 건당 600원입니다. 단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 내용증명을 받으시려면 우체국에서 가서 발송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