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까운 민간구급차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는 119부터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환자가 119에서는 응급 환자의 조건에 해당하면 구급차를 보내게 됩니다. 예전에는 119 구급차를 보내는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지만 의료대란이 발생한 현재는 왠만한 응급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를 출동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급환자가 있는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애가 탑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혹여 골든 타임이 늦어 환자가 잘못 되는게 아닌지 발을 동동 구르게 됩니다. 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령이신 어머니가 힘이 없어 갑자기 쓰러져서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송 불가로 인하여 택시를 불러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할까요?
119 구급차가 출동하는 응급환자 조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C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위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조건에 준하지 않지만 집에 차가 없거나 차를 부르기 힘든 경우에도 병원에 환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119 구급차가 아니더라도 민간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민간구급차 이용방법과 비용
민간구급차 이용방법과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구급차 업체에 전화하여 예약합니다.
- 예약한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하면, 환자를 탑승시키고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 이용 요금을 지불합니다.
-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30,000원, 10km 초과 시 1,000원/1km
-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10km 이내) 75,000원, 10km 초과 시 1,300원/1km
♣단, 야간(00시 – 04시)에 이용할 경우에는 20%의 가산 요금이 부과됩니다
민간구급차 이용시 주의사항 3가지
하지만 민간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이용 전 요금 확인하기
- 민간 구급차 이용 요금은 지역, 거리, 시간,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다르며, 구급차의 종류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이용 전에 요금을 미리 확인하고, 이용 후에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급차 내부에 요금 미터기, 신용카드 결제기가 설치돼 있어야 하고, 사설 구급차 운용기관에서 이송처치료 외 별도 비용을 받는 건 불법이고 구급차 대기 비용, 시간당 인건비 등 모든 부가 비용 추가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사설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하는 것도 불법인데 사설 구급차량은 영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환자만 이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2.응급구조사의 자격 확인하기
- 민간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경력을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잡한 출근길 사거리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막무가내로 끼어든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지나가는 다른 차들을 향해 스피커로 쌍욕을 퍼부어 논란이다.
지난 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욕하는 사설 구급차 목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출근길 좌회전 도중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서 양보하기 위해 구급차가 어디서 오는지 찾고 있는데 앞 차량에 가려 보이지도 않는 각도에서 훅 들어오더니 갑자기 스피커로 쌍욕을 하더라”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21611192393207
3.차량의 상태 확인하기
-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와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