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바뀐 수급자격 정책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용어가 여러가지인데 용어의 장리와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 바뀌는 수급자격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올해와 무엇이 다른지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 기초 노령 연금 용어정리

간단하게 용어정리를 수식으로 하자면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기초노령연금) 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과 기초 노령연금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연금’과 같은 말인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가 되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과 2024년 바뀐 수급액

1.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재산인정액)

  •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여기서 월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를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 바뀐 수급액은 2023년 월 최대 323,000 에서 2024년에 334,000원으로 3,5% 인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이 있으면 우선 10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화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월 150만원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40만원 수굽한다고 하면 월 소득 인정액은 ( 150만원 – 108만원 ) × 0.7 + 30만원 = 59만 4천원 입니다.

따라서 만 65세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제외대상

재산인정액 계산방법

재산 월환산액 공식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법이 좀 복잡한데요 복지로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 계산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가에서 신천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아무데나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준비서류



 

노령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만 60세 이상 1969년 생 이후부터는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말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 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

소득활동있는 경우 노령연금이 감액될수있으며,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달라집니다.

노령연금 청구 기한

노령연금은 청구기한이 정해져있는데 수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안에 청구해야지 그렇치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날보다 5년이상 늦게 신청하게 되었을때에는 최근 5년이내의 급여분을 한꺼번에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보험공단에 가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여권,선원수첩,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주의 사항

소득 활동이 있는경우 노령연금액의 감액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나 2015년 7월 29이리 이후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이런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월평균 소득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노령연금 지급 감액분

♥A 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노령연금 처리는 청구서 작성 및 접수 일자로 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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