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과 기초 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렇게 용어가 여러가지인데 용어의 장리와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종류, 노령연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 바뀌는 수급자격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나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올해와 무엇이 다른지 꼭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 연금, 기초 노령 연금 용어정리
간단하게 용어정리를 수식으로 하자면 : 노령연금 ≠ (기초연금 = = 기초노령연금) 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과 기초 노령연금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용어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 이상 납부를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기초연금’과 같은 말인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내에 거주하고 만 65세가 되었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과 2024년 바뀐 수급액
1.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소득하위 70% 이하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으려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 + 재산인정액)
- 단독 가구의 경우 202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 부부 가구의 경우 323만 2천원 이하의 소득으로 인정받은 경우
여기서 월소득 인정액이란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를 충족하면 수급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024년에 바뀐 수급액은 2023년 월 최대 323,000 에서 2024년에 334,000원으로 3,5% 인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이 있으면 우선 108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화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월 150만원 월급으로 국민연금을 40만원 수굽한다고 하면 월 소득 인정액은 ( 150만원 – 108만원 ) × 0.7 + 30만원 = 59만 4천원 입니다.
따라서 만 65세이상으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되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걱정하시지 말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인정액 계산방법
계산법이 좀 복잡한데요 복지로의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가에서 신천가능하고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연중 아무데나 가능하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준비서류
노령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청구 기한
청구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온라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 보험공단에 가시거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주의 사항
소득 활동이 있는경우 노령연금액의 감액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나 2015년 7월 29이리 이후 수급권을 취득하신 분은 지급 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단 이런 경우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월평균 소득액”이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2023년 기준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A 값이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